재산세 납부 기간 / 재산세 미루면 세금 중과!! 필수 확인!!

2021. 7. 20. 14:27재테크 리뷰

반응형

안녕하세요.
꿀팁을 전하는 꿀영이예요.


7월은 재산세 납부 기간인데요.
납세자가 소유한 재산에 붙이는 세금을 재산세라고 합니다.
과세의 대상은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이며 과세 기준일 (6월 1일) 현재 사실상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모두 해당됩니다.



Q 아파트를 5월에 매매했는데 재산세를 내야될까요?
A 아니요. 재산세의 납세자는 과세 기준일 (6월 1일) 현재의 소유자이므로, 과세기준일 이전에 매매를 했을 경우 당해 재산세의 납세자는 매수인이 됩니다.



재산세의 과세 표준은?

토지, 건축물, 주택 : 시가 표준액 X 공정 시장가액 비율
- 토지 : 공시지가 X 면적 X 70%
- 건축물 : 시가 표준액 X 70%
- 주택 (부속 토지 포함) : 주택공시가격 X 60%
-선박, 항공기 : 시가표준액



재산세의 세율은?

- 토지 : 0.2% - 0.5% (종합 합산, 별도 합산, 분리 과세 대상에 따른 3단계 누진 세율)

- 건축물 : 0.25%
* 골프장, 고급 오락장 용 : 4% , 주거지역 등 공장 : 0.5%

- 주택 : 0.1% - 0.4% (4단계 누진 세율)
*1세대 1주택자 특례세율 적용

- 선박 : 0.3%
*고급 선박 : 5%

- 항공기 : 0.3%




세부담상한제

당해연도 재산세액이 전년도 재산세액 대비 일정비율을 초과하여 증가하지 않도록 한도를 설정.
- 토지, 건축물 : 150%
- 주택 : 공시가격 3억이하 105% , 3억 - 6억 110% , 6억 초과 130%



세액 산출 방식



납부기간




종합합산대상 (별도 합산 과세 대상과 분리 과세 대상을 제외한 토지)




별도합산대상 (공장용, 건축물 부속 토지 및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



주택 (1세대 1주택자 특례 세율 적용) * 별장 4%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