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닝썬 파문' 승리, 징역 3년 + 추징금 11억 선고 '법정 구속'

2021. 8. 12. 16:51카테고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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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닝썬 파문' 주인공 그룹 빅뱅 출신 승리(본명 이승현)가 법정 구속 됐다. 

 

 

 

 

 

8월 12일 오후 경기도 용인시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승리의 9개 혐의관련 선고 공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부는 승리에게 징역 3년, 추징금 11억 5,690만원을 선고와 신상정보등록도 명령했다.

 

 

지난해 3월 9일 현역 입대한 승리는 당초 9월 만기 전역 예정이었으나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돼 강제 전역될 예정이다.

병역법 시행령 제 137조(현역병 등의 병역처분변경)에 따르면 1년 6개월 이상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전시근로역에 편입된다. 전시근로역이란 현역 또는 보충역 복무는 할 수 없지만 전시 근로 소집에 의한 군사 지원 업무는 감당할수 있다고 결정된 사람을 뜻한다.

 

 

승리는 성매매, 성매매 알선, 성폭력 처벌법,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업무상 횡령, 식품위생법,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총 8개 혐의로 지난해 1월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 중 특수폭행교사 의혹도 추가해 아이돌 사상 전무후무한 혐의 부자가 되었다.

 

 

YG엔터테인먼트 연습생 생활을 거쳐 2006년 지드래곤, 태양, 탑, 대성과 함께 빅뱅으로 데뷔한 승리는 '버닝썬 논란'이 불거진 후 소속 그룹에서 탈퇴하고 소속사였던 YG엔터테인먼트와의 계약도 종료하였다.

 

 

승리는 논란이 불거진 후 2019년 3월 SNS에 은퇴를 하겠다는 글을 남겼다.

 

 

승리는 지난해 9월 1차 공판을 시작으로 총 25번의 공판을 받았다. 1년 내내 외국환 거래법 위반 혐의를 제외한 8개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억울함을 호소하였으나 검찰은 7월 1일 25차 공판에서 승리에게 징역 5년, 벌금 2,000만원을 구형했다. 군검찰측은 "범행으로 가장 큰 이익을 얻은건 피고인인 승리임에도 관련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그릇된 성 인식과 태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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